연세의료원 등 대형병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원 명칭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규제법무담당사무관(변호사, 현 총리실 파견)은 9일 병원협회 주최 '병원 준법경영' 연수강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신현두 사무관은 이날 '의료법규 행정처분' 강연에서 "연세의료원과 이화의료원 명칭 사용은 의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연세의료원은 '세브란스병원'으로,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 명칭)에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외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연세의료원 명칭은 세브란스병원 내부에서 통합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보도자료나 병원 간판에 연세의료원을 명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 병의원에서 원장 가족이나 친구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
신현두 사무관은 "원장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것은 대납 성격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의료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료법 제15조)과 관련, 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신 사무관은 "진료비가 밀려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먼저,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동네의원에 왔을 때, 아무런 조치 없이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면서 "전원 병원에 연락을 취하고 의료진이 동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두 사무관은 "환자 본인이 전화로 검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기록열람 기준(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해 알려주는 것이 맞다"며 "다만, 이혼소송 중인 부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녹취나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일부 병원의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병원 이용자를 위한 운행은 가능하다"며 "복지부는 안내문 설치와 환자 확인,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 운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