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2009년 11월28일) 이후 자사약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ST(옛 동아제약)가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동아ST 5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주2000IU/mL', '에포론주4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등 5품목이다.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다.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