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비저균 감염자의 국내 첫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일 "유비저의 법정 감염병 지정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비저 발생은 2010년 12월 제4군 법정 감염병 지정 후 세 번째이다.
사망 환자(남, 66)는 지난 5월 유비저 유행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 방문했으며, 귀국 후 발열과 배뇨곤란 증상으로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일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Melioidosis)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출경로는 호흡기와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질본 측은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약 40%)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동남아시아와 호주 지역 여행시 흙을 만지거나 고민 물을 미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본 측은 이어 "당뇨와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