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제약회사에 골프 모임 경비 지원을 요구한 한 지방대학병원에 공정개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인 C사에 병원 직원들의 골프모임 경비 지원을 요구한 경남 경상대학병원에 대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용, 시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대학병원은 2002년 10월 교수가 포함된 병원직원들의 골프모임을 열면서 경비 356만원을 병원을 대신해 지급해줄 것을 C사측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경상대학병원에 위반행위 중단과 과거 1년간 거래한 실적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와 제약사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측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의약품 유통구조의 특성을 이용해 제약사에 대해 각종 시설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하는 관행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이같은 관행이 타파되고 품질 및 가격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채택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