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용 1회용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사용한 의원이 집단 감염을 일으켜 손해배상사건으로 비화됐다.
서울고법은 최근 패혈증으로 사망한 망인 A씨의 유족들이 B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5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환자 F, G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2월 빙판길에서 넘어져 흉부압박골절상을 입고 B의원에 입원해 염증 완화 및 순환개선제인
멜프로스 앰플을 5% 포도당용액에 혼합한 정맥주사를 투약했다.
하지만 7일 후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자 다른 병원에 했지만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진단 받아 결국 사망했다.
원고 F씨는 허리 엉치 부위의 척추분리증 증세로 B의원에 입원해 매일 A씨와 같은 약제를 투약해 구토와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해 다른 병원에서 패혈증, 파종성 혈관내 응고, 다발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고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 G씨 역시 비슷한 시기 오른쪽 발목의 긴장과 염좌 증세로 B의원에 입원해 A씨, F씨와 같은 약제를 투약했고, 유사한 증세가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했다.
한편 H씨는 발목불안정성 증세로 B의원에 입원해 동일한 치료를 받다가 혈압이 낮아져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패혈증성 쇼크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다.
B의원은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1회용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간호사의 근무시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해당 자치단체는 공통의 경로를 통해 감염됐다는 이유로 B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A씨와 H씨 혈액에서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Raoultella planticola라는 병원체가 배양됐다. 이 병원체는 그람음성 간균의 일종이다.
다만 F씨와 G씨의 혈액에서는 병원체가 배양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피고 의원의 간호사가 주사제 혼합용 1회용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의료상 과실과 A씨의 패혈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F씨와 G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액배양검사에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아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