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반품약 많은 제약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한국웨일즈제약의 '유통기한 위조 의약품 유통'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10일 웨일즈제약 사건 결과를 마무리하고 이 회사가 10년간 60억원 상당의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경찰청 초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위해확산 방치차원에서 웨일즈제약 전 제품(937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한 바 있다.
10일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웨일즈제약 유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반품 약이 많은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수입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이익환수 등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