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최근 성형외과 진료를 하던 중 발생한 환자의 칼부림으로 의사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 당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빈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행으로 의사와 환자들이 공포감에 업무방해가 초래되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업무 환경조성 및 의료기관의 안전을 기하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경기도의사회가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은 2012년 12월 17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의원은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닌, 환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시민환자단체 등은 의료기관 내 폭행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가중처벌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 이하, 협박은 3년 이하,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문구에서 보듯이 의료행위의 방해 즉 업무방해를 받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므로 가중처벌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단체와 대화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중에 있다. 또한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위해 이학영의원실과도 다각도의 노력으로 공조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 다 위험하게 만들수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앞장 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