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법은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고려의대 성추행사건, 프로포폴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긴 하지만 유독 의사들에게 가혹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법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취업을 제한한 것은 과하다. 또한 의대 6년, 전공의 과정 5년을 포함해 10년 넘게 공부하는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10년간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를 바 없다. 이와 함께 벌금형만 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근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의협과 치협, 간협, 병협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에서 학계, 시민단체도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자신을 공보의하고 소개한 의사는 "의사들은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할 수 없다"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벌써부터 아청법으로 인해 10년간 개원도, 봉직도 할 수 없는 의사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아청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의사들이 아청법으로 인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우려해 방어진료를 한다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