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사전통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15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의사 및 약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사 1574명 및 약사 248명이 리베이트 수수로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처분검토 등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는 787명이고, 약사는 124명. 행정처분은 의사 192명과 약사 13명, 처분 검토는 의사 595명과 약사 111명 등이다.
이중 처분 검토는 처분 대상자와 제공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형사처벌)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대상자 의견 검토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해당한다.
사전통지 의사 787명 중 쌍벌제 이전 688명, 쌍벌제 이후 99명이다. 처분 검토의 경우, 의사 595명 중 쌍벌제 이전 525명, 쌍벌제 이후 70명이다.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 192명은 쌍벌제 이전 163명, 쌍벌제 이후 29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입각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약사 등의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허정지처분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