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계와 제약계의 화두는 단연 '동아제약(현 동아ST) 불매운동' 움직임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달 30일 동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 18명 모두가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서 확산됐고 사실상 면허정지를 뜻하는 1심 항소 포기자가 등장하면서 거세지고 있다.
실제 판결 이후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동아약 불매운동을 회원들에 권고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역시 동아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바야흐로 동아약 처방 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모 의사 커뮤티니사이트에는 동아약 처방 대체목록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이런 의료계의 행동은 주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어보인다.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억울한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의사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협이 직접 나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정 제약사를 상대로 '응분의 대가'를 외치며 처방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위상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이는 항소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2심에서 다시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이제 의협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때다.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이를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가진자의 횡포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의료집단 내에서도 100% 공감을 얻기 힘들다.
동아 불매운동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 의협 등은 동아 불매운동이 자칫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