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서울의 A의원 원장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 K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K씨는 대뜸 "원장님, 금방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진료를 받았느냐 묻던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따졌다.
K씨는 "건강보험공단 모 지사 직원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A의원의 비급여진료비가 비싼데 왜 받았느냐, 치료효과는 있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으로부터
수진자조회를 받은 K씨가 혹시 비급여진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A의원 원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화가 난 A의원 원장은 건보공단 해당 지사에 따졌다.
그랬더니 건보공단은 수진자조회를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다.
A의원 원장은 "다시는 수진자조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고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불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의 대표적인 횡포 중 하나지만 원장들은 혹시 괘심죄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 당하고도 쉬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를 열어 의협이 무작위 수진자확인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진자조회의 정의와 이행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대진의 신고제도 및 심사평가 투명화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