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이의신청도 전산처리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이의신청 방법도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정형화해서 전산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의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의신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11년 46만 124건에서 지난해 51만 739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38만건 접수됐다.
그러나 처리 건수는 2011년 43만 6698건, 2012년 42만 4660건, 올해 8월은 27만 8261건으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1년이 넘어서 처리된 건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2011년 2만 3336건에에서 2012년 11만 4320건으로 5배나 늘었다. 8월 현재 법정기한 90일 넘게 처리된 이의신청은 전체의 38%에 달했다.
강윤구 원장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고, 전산심사가 확대되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으며, 의료기관 권리의식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처럼 단순착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료가 깊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심사프로세스를 바꿔볼까 하고 있다. 큰 틀에서 방법을 바꿔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