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일차의료 활성화 협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3차 회의를 예정대로 열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동네의원-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 내부에서는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를 포함한 대정부 협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특히 복지부가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원격진료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의협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7일 "만약 복지부가 원격진료의 '원'자만 꺼내도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라는 게 노환규 회장의 지시였다"고 환기시켰다.
일단
대정부 투쟁과 무관하게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를 계속 가동하되
원격진료와 관련한 협의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의협 대표인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복지부도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의협이 제안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기능강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를 위한 과제 가운데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것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규제 합리화와 관련,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의성이 없는 청구오류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금만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으로 인해 교과서적 처방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벨 의약품을 확대하고, 약제급여 기준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협은 물리치료사 1인당 연간 최대 매출에 비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배 이상 높아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급여 청구 가능 횟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양측은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만성질환자의 타상병 내원시 초진 진찰료 산정, 복합 상병 진료시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진 기획부회장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하나 하나 개선해 회원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산하단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취합해 회원들의 민원사항이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에서 개선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