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경증질환임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을 이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이 119구급차의 환자이송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환자의 보험금을 챙겨온 소방관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이란,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안모(44), 김모(49), 설모(54)씨는 이 같은 특약보험에 가입한 이후
감기몸살 등 가벼운 증상임에도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인근 동네의원을 내원해도 충분하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각각 140만~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비번일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설씨의 경우 총 60회에 걸쳐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응급실 의료진들은 "119구급차가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하게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해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지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즉, 1339 업무가 119로 흡수된 이후
119구급차의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보험금을 노리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진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방관이라면 119구급차라는 자원이 제한돼 있고, 응급실은 환자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이 같은 일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에선 이미 찾아온 환자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환자 민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