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을 다니는 산모의 요구로 분만 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면 이는 위법일까.
#2 시간제 근무의사인 A씨가 환자를 진료한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의료기관 개설자 혹은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했다면 위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문현호 판사는 16일 대한의료법학회와 법원의료법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의료계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진단서의 법적인 쟁점에 대해 다뤘다.
그는 첫 번째 사례에 대해 "엄연한 허위진단서 사례로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례 또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봤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
문 판사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공보의 A씨가 B병원에서 야간당직으로 진료를 하고, 당직관리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진단서 허위 작성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이외에도 진단한 의사 이름,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서 "이는 해당 의사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진단서 범위에 대해서도 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도 대법원이 소견서를 진단서와 동일하다고 판단,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인정한 사례를 들어 명칭은 다르지만
소견서는 진단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즉,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 또한 법적 효력을 갖는 진단서로 작성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소견서로 대체하는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소견서를 진단서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입퇴원확인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는 게 아니므로 진단서로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
입퇴원확인서는 허위진단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물론 보험금 청구에 악용할 것을 알면서 작성해주는 것은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본플러스병원)는 "진단서 범위가 확대될 수록 의사들이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민감한 부분"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지난 90년도 대법원이 소견서를 진단서로 인정한 판결 이후 논란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말 그대로 진단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판부는 소견서는 물론 내용에 따라 입퇴원확인서까지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 판사가 지적한 위법 사례 중 환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진단서를 기재했을 때 위법이 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진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선 환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며 허위진단서를 간곡히 부탁할 때 딱 잘라 거절하기 쉽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 "물론 거절해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환자를 온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