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연 직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합병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8개 분야에 한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학교법인과 같이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연구개발 활성화와 구매임대, 메디텔 등 의료관광,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의료 연관 부대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법인간 합병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에 직면해도 파산할 때까지 부실을 떠안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병원도,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료기관 투자활성화 방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봉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유 중 하나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을 꼽았다. 현재 중소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게 현실이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의료정책, 저수가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사업도 허용해 줄테니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한다. 의료기관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경영을 건실하게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선심쓰듯 부대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가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12월 15일 의사들이 왜 궐기대회를 열 수밖에 없었는지 되세겨야 한다. 정상적인 의료환경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싶다는 게 의사들의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