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서 총 8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급여비 총 7억1529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결과다. 포상금은 한사람에게 평균 502만원씩 돌아간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밖에 주요 부당사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다.
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등이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고,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이며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