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원의
착오청구까지 허위청구에 포함시켜 5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에 대해 1억 9947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개업중인 의원의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최모씨가 실제 근무한 바 없음에도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853만원을 청구하고,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값 3058만원 등 총 398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인 1억 994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 부당청구액은 복지부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2671만원이고, 의원을 개원하면서 M의원으로부터 약을 인수했는데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 근거가 없는 약으로 판단해 허위청구로 산정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원장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이고, 위반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허위청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경하지 않고 기준대로 적용,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법원은 미사용 의약품을 부당청구한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M의원 의약품을 인수할 당시 전문약에 대한 정확한 수량 및 내역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고, 인수했다는 의약품의 종류, 수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지적하지 못하고 있어 M의원으로부터 인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원장이 구입 근거자료가 없는 의약품의 구입량 및 액수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의약품 구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3058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착오로 청구했거나 김 원장이 의약품의 매수근거를 제출하지 못해 부당청구했다고 인정하는 부분까지 과징금을 경감하지 않은 것은 제재처분의 양정을 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김 원장의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복지부는 부당청구액 전부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의 경감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원장은 업무 미숙과 간호사 관리 감독의 소홀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됐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당청구로 제재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