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는 허용한다. 그러나
약은 약국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정책의 기본이다.
여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한 후 처방전을 원격으로 발송하면 환자는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타야 한다.
의원과 약국이 거의 붙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격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약을 복용하기 위해 약국까지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소외지역에는 약국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같은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정책고객 초청세미나'에서다.
이창준 과장은 "택배는 편의성이 있지만 약국 택배를 허용하면 택배전문 약국이 생길 수 있다. 환자 동의를 받아 가족이 대리 구매하거나 보건진료소 등에 의약품을 비치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의료발전협의회'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과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가장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가 지금은 잠깐 스톱돼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인, 각종 규제로 차별받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정부의 의료법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정당성을 강조했다.
▲명지의료재단과 'YES I AM' 법인 ▲보바스기념병원의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 ▲세종병원 카자흐스탄 안 검진센터 등 크게 세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이 과장은 "명지의료재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이사장 개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중이지만 페이퍼 컴퍼니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기념병원은 이사장 개인 명의로 현지 법인을 설립했지만 현지 법인과 국내 의료법인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이에따라 현지 수익금의 국내 송금에서 어려움이 있다.
세종병원을 갖고 있는 혜원의료재단은 카자흐스탄에 검진센터를 설립하려고 이사장 개인 명의로 현지에 '세종홀딩스'를 설립했다.
그러나 외부투자금 유치, 법적 허용여부가 불명확해 센터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 과장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학교법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규제가 묶여 있어 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영리화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