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보 분쟁액 상관없이 분쟁심의회 청구가 가능해졌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일 "보험회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 그리고 제한적 의료기관 참여로 국한한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 대상을 골자로 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분쟁가격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제한했다.
병협은 심평원 심사기준 미공개와 제도 취지에 반한 불필요한 비용 유발, 심사청구권 무력화, 심사기준 적정성 검토 기회상실 등을 이유로 심사청구 제한 조항을 반대해왔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협회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면서 "자보기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들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