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대리처방을 자주 언급하자 의료계가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의사들이 수가를 올리기 위해 대정부투쟁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모 일간지에 '원격진료·수가 논의 중 성급한 행동'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권 정책관은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섬과 오·벽지에 거주하는 주민,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병원 방문이 힘든 재진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진료받고 처방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리처방 건수가 연간 550만건에 달한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 서울·경기조차 186만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자 보호자가 대리처방전을 받는 것"이라면서 "그것도 의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1년에 처방전 발급건수가 5억건인데 이런 대리처방은 1% 남짓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원격진료 허용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논리가 궁색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권 정책관은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마치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라면서 "의협이 복지부에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에도 수가 인상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