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를 할 수 있는 예방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를 발주하며 '예방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5천만원.
건보공단은 "예방서비스 급여화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변화를 분석해 향후 예방서비스 개념 정착 및 활성화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정립돼야 할 부분은 '예방서비스'에 대한 개념.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질환별, 서비스별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에 기반해서 예방서비스 급여가능 항목을 정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해외 사례로 스웨덴 국가질병예방책 가이드라인, 호주의 만성질환관련 메디케어 급여목록 등을 제시했다.
이 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급여기준 및 수가체계 모형 개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상담 및 관리 등의 예방서비스 수가 개발 ▲예방서비스료 책정, 기준 및 세부인정사항 마련 등 산출 근거 ▲급여여부 타당성 분석 및 비급여 책정이 필요한 항목은 적정 인정수가 등이 있다.
만성질환관리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보상 등과의 통합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