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의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참여한다.
외부 변호사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4개 법무법인 중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임했다.
소송 상대인 담배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주)KT&G 59.8%, 필립모리스코리아(주) 20%, BAT코리아(주) 13.4%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의 자료로 10년간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이후,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기로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