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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퇴사 했을 때의 대처법

김기선 나라 노무법인 대표


김기선
기사입력: 2014-04-22 10:23:40
원칙적으로 “임의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임의사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수용하면 합의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근로계역,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가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2항).

다만,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때에는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 후 1기(그 다음날)가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제3항)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퇴직의사에 따른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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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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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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