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약 처방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CJ 그룹 관계자 2명, 전·현직 의사 12명 등 14명이 무더기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57)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대표(현 CJ E&M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모(51) 제약영업담당 상무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김모(35)씨와 보건소 공중보건의 등 의사 12명도 처분을 받았다.
수수 액수와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0만원, 최저 벌금 2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공보의 등 병·의원 의사 등 220여 명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는 방식으로 33억원 규모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