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인천 부평지사를 방문해 부과체계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들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험료 민원사례 중 주목받는 내용은 '남편이 사망한 것도 서러운데,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도 안되고'라는 노 모 씨의 사연이다.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노 씨는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신 모 씨가 올해 7월 초 사망했다. 신 씨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에따라 노 씨는 지역가입자가 됐고 월 21만685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했다.
사망한 남편 신 씨가 직장가입자일 때 내던 본인부담 보험료는 18만3050원이었다.
사망하지 않고 퇴직해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적용받았다면 2년간 18만3050원의 보험료만 납부해 매월 3만3800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건보법에 따라 노 씨 세대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월 21만685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당연히 직장가입자가 살아있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
노 씨는 "남편 사망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우리 가정은 왜 임의계속가입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꼭 좀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원 사례를 들은 김종대 이사장은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문제에서 발생한 사례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부과체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계속가입 적용만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