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백혈병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06만원으로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만원~20만원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는 260만원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참고로, 제대혈제제는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제대혈 성분의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 및 혈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 등 17개 상병을 추가하는 등 그동안 사례별 인정해온 사항을 고시화해 진료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기증제대혈제제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방안 등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도 10월 1일부터 선별 급여로 전환된다.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80%이다.
급여 전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만원~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환자(연간 2억원 재정 소요)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제대혈 이식 수술 예정 환자 유 씨를 격려하고 제대혈이 소중한 치료자원이라는 점에서 기증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