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입원료 가산과 기피과 수가가산 등 의료기관 가산제도가 연말까지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상대가치체계 2차 개정시 단순 가산제도를 비롯해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77년 도입된 내과와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료 가산(30%)과 외과 및 흉부외과 가산(30~100%) 등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한 야간 및 공휴일 의료기관 가산은 의료계 달래기용이라면서 목적이 달성된 수가는 삭제하고, 의료취약지와 의료 질 향상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단순가산 수가를 비롯해 신포괄수가와 의료 질 향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에 분만 의료기관이 왜 없는지 아느냐"면서 "돈이 안돼서 그렇다.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의료현실에 입각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