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오전 의료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변협 하창우 회장, 김승열 부회장, 황용환 사무총장, 양윤숙 교육이사 등이 참석한다.
변호사가 의료소송 수임 시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기간(소송 시 평균 2년 이상 소요) 절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가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 감소, 심리적 고통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중재절차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