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에 357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 4041만 86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의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징금은 한미약품 자기자본 5892억 4616만 5817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상기 부과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