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적십자사의 직원 관리 소홀로 혈액을 폐기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적십자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3409명의 직원 중 20명이 혈액과 관련한 업무 소홀 및 수혈사고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일례로 전라북도혈액원의 한 직원은 혈액백(Q-BAG) 4Unit이 파손됐는데 '백 파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혼탁으로 폐기했다. 당시 함께 근무한 팀장 및 직원들은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들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천혈액원은 올해 1월 한달 사이에만 혈액청구서 이중확인 누락이 총 408건에 달했다. 이 중 108건은 출고자와 포장자가 같은 사람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장정은 의원은 "국민의 마음으로 마련된 혈액이 직원의 관리소홀로 폐기된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조직 기강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해당직원을 일벌백계하고 혈액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헌혈금지약물 혈액 묵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적십자사가 묵인하면 혈액을 받아 치료한 병원과 수혈을 받은 환자는 해당 사실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미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의 헌혈금지약물 혈액 출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37개의 혈액이 전국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모든 혈액이 수혈에 사용돼 단 하나의 혈액도 적십자사로 반납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립선비대증약 프로스카, 피나스타 등을 복용한 29세 남성의 피, 건선피부약 네오티가손을 처방받은 17세 남성의 피 등이 수혈됐다. 전립선비대증약을 처방받은 22세 남성의 혈액도 16세 청소년에게 수혈됐지만 해당 병원과 환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혈액이 병원에 출고된 것 알았다고 해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혈액 수혈 환자는 태아 기형이나 B형간염 발병 원인을 모른 채 있을 수 밖에 없고 발병에 따른 고통과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혈액안전을 방치하는 적십자사 행태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문제혈액 출고 시 해당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