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비용청구를 잘하는 장기요양기관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해 2015년 10월부터 청구그린(Green)기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청구사례를 대상으로 스스로 적정 청구를 유도하는 청구자율개선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린기관은 우수 청구기관을 모델화해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지원한다.
청구그린기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율 80% 이상 등 신청기준 4항목을 충족하는 기관만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관은 2016년 6월까지 9개월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돼 급여비용 조기 지급(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에 걸쳐 총 277개 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최종 80개소의 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했다.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운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그린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청구 모범기관으로써 타기관의 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청구그린(Green)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정확하게 청구하려는 기관이 증가하고,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시범사업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기적인 사업으로 정착화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