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선 응시횟수가 늘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교육효과가 미약해진다며 보건의료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횟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에게 제출한 '2015년 보건의료인 합격률 현황'을 보면, 치과의사․약사․간호사 합격률이 97%로 가장 높았고, 의사 95%, 한의사 94%,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89% 순으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인 불합격 회수별 현황'에 따르면 의사시험의 경우 15수가 1명, 14수 4명 13수 4명 등 10수 이상이 15명, 5수 이상이 98명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17수 1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28명, 5수 이상이 145명이었으며, 치과의사의 경우 16수 2명을 비롯해 10수 이상이 6명, 5수 이상 4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13수 5명을 비롯해 10수 이상 31명, 5수 이상 51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는 불합격자에 대한 응시횟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4개 직종에서 10수 이상은 211명, 5수 이상은 4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횟수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시험 준비 과열로 인해 국가 인력이 낭비될 수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교육 효과가 미약해지므로 교육효과와의 연동성 차원에서 법무부는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직종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보건의료직종의 응시횟수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