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원장들을 상대로 6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들 원장들은 법에다가 호소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재판장 반정우) 최근 원장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서울 K한방병원의 한의사 박 모 전 원장과 조 모 현 원장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원장은 사무장 이 모 씨에게 이름만 대여해 준 바지원장이라는 이유에서다. 환수액만도 3년치의 요양급여비로 6억3994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적용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조 2항으로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들 원장은 명의 대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 조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약정에 따라 이익 배분이 있었다"는 이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료법 4조 2항의 해석을 폭넓게 했다.
재판부는 "이들 원장은 병원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하는 공동약정을 체결했지만 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 원장은 매달 400만원씩, 조 원장은 금액이 달마다 바뀌는 게 싫어서 800만원씩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고령이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 설립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아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