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국가 환자 유치를 위해 통역과 음식 등 비의료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6일 "의료한류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진엽 장관 주재로 27일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란 경제개방 등 중동 국가 우호적 여건 활용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 안건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중동환자 대상 비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질서 건전화 대책,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방안 그리고 의료 해외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참석 대상은 복지부를 비롯해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부, 문체부, 법무부, 중기청, 금융위, 경찰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TRA, 관광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및 병원협회, 의료수출협회, 국제의료협회, 성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유치의료기관의 의료 및 비의료서비스 평가(6월 시범평가, 9월 본평가) 후 일정수준 충족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조사를 실시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의료해외진출 금융지원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조세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관합동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9월까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오는 10월 의료통역검정시험을 실시해 전문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2016년 4월~2017년 3월) 중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연장 협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일머니로 상징되는 중동환자 대상 비의료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중동환자 중 UAE 국비환자 대상 통역과 할랄식, 비자, 기도실, 국내관광 연계 등 비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랍어 통역 전문 과정(8개월 200시간) 내 인턴 십(120시간)을 신설하고, 아랍어 통역사와 의료기관을 매칭하고 간단한 통역은 매뉴얼로 대체해 통역시간 감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할랄식의 경우, 사업 초기 가격 대비 질이 낮다는 평가가 있어 병원 내 할랄식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고 전용 조리구역 등을 설치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할랄식단을 개발(35가지)해 각 의료기관에 레시피북을 배포하고 조리사 대상으로 연 4회 할랄식 정기교육을 실시해 병원식 서비스 매뉴얼을 6월말 배포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 단속은 수사당국과 공조체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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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복지부와 경찰청 간 MOU 체결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합동단속팀을 5월 중 구성해 불법 브로커 단속과 처벌 그리고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에게 연 10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등을 구체화한다.
이밖에 관광공사를 통한 동남아 시장 대상 TV 홍보영상 제작 및 미국과 UAE 언론인 초청 등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방안과 현지 여행사 대상 한국의료 관광 설명회 등 타겟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10~12개 기관에 기관 당 최대 1억원과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재외공단과 코트라 해외무역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범부처 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계기로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9년 6만명에서 2011년 12만명, 2013년 21만명, 2014년 26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국적별 중국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