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군 외국군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가 사균 및 멸균 처리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여부를 불분명한 상황이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주한미군이 오산기자에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사균 및 멸균 처리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없이 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에 반입 및 안전관리에 관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고위험병원체(사균 또는 멸균 처리된 것을 포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해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추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내 주둔 외국 군대의 사균 또는 멸규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