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중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금연 의무화가 실시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면 의원은 개정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중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소규모 시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김명연 의원은 "당구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임에도 지금까지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이 메르스 후속조치로 발의한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역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