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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당구장 금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11월 중 시행-응급실 출입제한 등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1-17 16:37:57
내년 하반기 중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금연 의무화가 실시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면 의원은 개정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중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은 금연시설로 지정되고 있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소규모 시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김명연 의원은 "당구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시설임에도 지금까지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이 메르스 후속조치로 발의한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역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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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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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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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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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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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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