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증인 출석 강제화와 위증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에 반드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 중인 윤소하 의원은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파헤지기 위해 5차 청문회와 청와대와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 그리고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심적 증인들은 끝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장소인 청와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국정조사 남은 시간은 20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부에서 국정조사 한계를 얘기하며, 남은 과제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특검 조사 방향으로 제기되는 등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검과 달리 생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로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 진행과 삼성 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KT 조사, 의료농단 및 각종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추가조사, 국정원 인사개입 및 군 인사개입과 방산비리 등 안보 분야 의혹 조사, 언론 분야 인사개입 및 언론탄압 의혹 조사,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추가 청문회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진상규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