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은 당소속 12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저출산기본법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구구성의 균형과 자질향상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했다.
또한 ▲ 모든 자녀가 사회ㆍ경제적으로 처한 위치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화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성 ▲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저출산ㆍ고령화사회대책 TF팀을 이끌면서 법안 발의를 이끈 안명옥 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ㆍ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은 단순히 낳는 아이의 수를 증가시키기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임신ㆍ출산 및 양육ㆍ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의미와 양성평등, 임산부 및 태아의 권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인구구조 및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