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환자 5명을 보고 있는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고 트집 잡는 특사법이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도 소속 민생특별사업경찰단이 지역내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당직의료인 미배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4일 일산 니폰식에서 열린 경기북부지역 지부 창립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가기로 결정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당직의료인 규정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규제"라며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단속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의 보건소가 관할 지역 산부인과 병원을 당직의료인 미배치를 이유삼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특사경이 같은 이유로 지역내 병원을 단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에 따라 지역병원협의회는 특사경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을 강요하는 이러한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100병상 이하의 소형병원에서는 당직의료인 의무 배치가 비용을 떠나 인력 고용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안"이라며 "더욱이 수도권이 아닌 도서 지역의 병원이나 50병상 이하 병원은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불가능의 이유는 간호등급제로 대학병원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정부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당직 의료인 배치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이를 단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당직의료원 의무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41조와 시행규칙 39조는 실효성을 잃은 법안이라는 비판. 즉각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해당 항목은 진료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당직의료인을 규정하고 있어 입원 환자가 적을 수록 불기하게 적용된다"며 "전체성을 가져야 하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자체로만도 해석에 논란이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으로 의료기관들을 몰 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단속에 걸린 여성병원의 경우도 하루에 진료를 보는 환자가 5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운 회장은 "강제된 혹독한 규칙으로 의료인들을 압박하고 꺾으려 한다면 분노와 저항을 살 수 밖에 없다"며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과 저항은 모두 정부와 특사경이 자초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