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관련 기자회견서 실태 밝혀
고 A전공의 유가족, 병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2-14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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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공의의 사망은 길병원 수련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허울뿐인 법아래 겉으로만 주 80시간 일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대전협 이승우은 "길병원은 A전공의 사망과 관련해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했다"며 "퇴근 후에도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30분에서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전공의는 실질적으로 쉬지도 못하는데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돼 있다"며 "길병원의 주장과 다르게 A전공의가 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은 정규근무인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 근무 중 수련시간은 9시간 휴게시간은 2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직근무 또한 오전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중 수련 인정시간은 20시간에 4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이는 길병원이 일주일간 휴게시간을 포함해 주 87시간 즉, 전공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공의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근무시간은 118시간에 달한다는 게 대전협의 의견이다.
특히, 이승우 회장은 "A 전공의의 실제 근무표는 병원에서 제출한 근무표와 다르게 1월 중 3번의 당직을 더 서고 있었다"며 "병원이 소청과 업무가 다른과보다 환자가 적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업무가 적다고 과로가 아닌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길병원의 유가족과 고 A전공의에게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 ▲전국 수련병원의 법정 휴시시간 보장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실질적 노력 ▲정부의 익명으로 접수되는 제보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 적극적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A전공의의 유가족은 길병원의 태도를 지적하며 A전공의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A 전공의 유가족은 "과로사라는 것이 단순히 1주 2주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쌓인 문제로 본다"며 "병원 측의 제도개선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