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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진료실 폭행 우려 시 진료거부 법제화

의료법안 대표 발의 "정당한 사유 구체적 법률에 명시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0:01:42
의료기관 폭행 우려 시 의료인 진료 거부가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의사 사망 사건과 관련 환자의 폭력적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 위협을 보이거나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 하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 보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권해석 법률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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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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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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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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