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홍옥녀 회장, 의료법 개정안 불발에 의지 재다짐
간협과의 의견 대립 관련 '윈-윈 정책' 필요성 변함없어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6-18 0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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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란이 바위를 끌고 올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제도나 시스템에서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불발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간무협의 2019년 목표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법안 발의 당시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강하게 반발해 간무협과 간협의 의견대립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해설 명언처럼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차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고 복지부가 과거부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공감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국회가 잠시 중단돼 있지만 법안통과를 위해 간무협 차원의 노력도 할 예정이다"
또한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협과 계속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윈윈 전략'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봤을 때 간무협이 간협과 의견이 대립되면 백전백패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적,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간무협의 일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고 간협과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있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아쉽다."
다만, 간무협 중앙회 법정단체 의료법 개정안 불발과 별개로 지난 3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무협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위원으로 명시토록 의결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무사 인력을 명시하는 등 간무사 위상 강화를 위한 성과로 이루고 있는 상황.
홍옥녀 회장은 이런 성과 달성에 힘입어 오는 7월 내부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전했다.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모든 간호인력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인력으로서 간무사의 역할도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간무사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 학술대회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무협 제1회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간호의 질 제고는 간호조무사 질 향상에 달려있습니다'라는 케치프레이즈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간무사 12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홍 회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만관제나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 시‧군 단위의 지역케어에 동참하는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협회가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추진단과 소통하면 간무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간무사회가 지역케어 회의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맞는 간무사 자원 활용 창구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홍 회장은 정부정책 내에서 간무사의 역할론과 함께 내실 있는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무사의 역할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배고프다는 생각이다. 간무사들의 기본적인 현안들이 남아있게 때문에 숨을 돌릴만한 상황은 아니고 정부정책에 간무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해로 간무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