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의 인터넷 발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 명세서 등의 인터넷 영수증 허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의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의료비의 경우 병원과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무려 6만여곳에 달하는 등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점이 불허 결정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원천세과 담당자는 "인터넷 영수증발급이 인정되는 기관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발급기관이 발급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에 반해 병원의 경우 발급사실을 공신력있게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나 약사회 등 해당 직역 관련 단체에서 이같은 사항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해 증빙을 가능케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P 병원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몰리는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요구로 병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몇 몇 대형병원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만 받고 해당 주소지로 송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되면 병원 홈페이지, 원무과 등에 '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줄이어 곤혹스러운 상황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터넷 발급이 허용된 교육비, 신용카드명세서의 경우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