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31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의료기기·의약품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체결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 교육·홍보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 등 전문 인력을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역시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 의료기기·의약품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적정지출 관리에 활용한다.
더불어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