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선택진료비 환불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환자나 그 가족이 선택진료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환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했다며 환불 가능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해당병원의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 그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없지만, 선택진료의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적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제도 폐지의 일환으로 집단환불 소송을 중비중인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집단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민원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환불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환불 요구는 혈액검사와 방사선 진단, 주사료 등 주로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 징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42개 대학병원에 대해 벌이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진료 지정 과정에서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정진료의사가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