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40%인데 불구하고 평균 36.5%로 약 7천억원이 축소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002년 시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액은 36.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40% 법령상 지원액이 2조8천210억원인데 반해 실제 지원은 2조5천747억원이 집행돼 2천463억원이 축소 지원됐으며 2004년의 경우 3조1천886억원이 기준인데 반해 2조8천856억원이 지원돼 3천319억원이 축소지원됐다.
현 의원은 2002년 이래로 현재 7천738억원의 국고지원을 축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무려 7천778억원의 국고지원을 축소할 예정이여서 총 1조5천52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지원을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조5526억원이 아무런 이유없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국고지원이 35% 축소되고 담배값 인상분 재정 지원으로 이를 메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보험료 81% 인상과 지역보험료 27% 인상을 통해 가입자에게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국고지원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에 대해 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서 40% 명시 규정을 40%에 근접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 같다’고 답변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 3년간 미지원 된 7천738억원을 내년 소급 지원할 것 △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