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향정의약품의 도난을 막기 위해 배송과 관련한 관리방안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동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 직접 배송하고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 system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토록 했다.
또 운송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에 의한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고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system 확보하며, 가능한 2인1조 운송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단기적으로는 이와같이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운송업자에게 ‘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해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운송중 도난(분실)건수는 2002년 7건, 2003년 2건, 2004년 11월 현재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