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의료기관 간판 논란과 관련 의료기관 개설시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시의사회는 또 최근 무통분만 사태에서 비롯된 100분의 100 환자 전액부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는 별도로 행정 및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의사회는 박영우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간판 문제에 대해 작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처음 의료기관 개설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소에 개설 신고를 하면 사전 점검ㆍ확인하여 인증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100/100 본인부담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의사회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며 “2001년 유사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은 시대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주의환기 차원에서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특히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10년전부터 1만원으로 묶여있어 2~3만원선으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법정이 없으나 환자들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정 인상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