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협회, 관련학회간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MRI 수가가 28만~37만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등에 따르면 MRI수가를 논의하고 있는 행위전문위원회는 2차례의 행위전문위원회와 1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를 가진 결과 복지부의 연구결과가 반영된 1안과 영상의학회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2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했다.
1안은 3차병원 31만3524원 종합병원 30만3860원, 병원 29만4178원, 의원 23만6086원이며 2안의 경우 3차병원 37만2921원, 종합병원 36만1324원, 병원 34만9726원, 의원 28만141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선택진료료, 종별가산율, 재료대가 포함된 것이며, 1안의 기본수가는 19만3640원, 2안은 23만1949원이다. 최종 수가는 오는 22일 결정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MRI수가 결정시 관련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병원협회가 복지부 안으로 결정시 최대 4%의 수입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전문위원회는 또 급여범위에 대해 암만 적용하는 1안. 암 뇌양성종양, 뇌혈관계 질환의 2안. 2안에다 간질, 척추병증, 뇌염증성질환의 3안. 3안에다 척추질환을 추가하는 4안을 두고 심의를 벌여 암, 뇌양성종양, 뇌혈관계 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척추질환을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우선 암에만 한정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행위전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MRI 급여가 실시된 1년후 모니터링을 통한 원가분석 작업을 벌이고, 행위 분류기준은 관련학회와 추후 결정키로 하고, 급여범위에 벗어나는 상병의 급여여부는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22일 열 계획으로 이 회의에서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전환 상병을 최소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